[단독]‘미성년 성범죄’ 집유 중에 또 범행…주소지 세탁까지

2022-06-13 158



[앵커]
이 남성은 두 차례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신상공개 대상자였는데 이웃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제 사는 곳과 상관 없는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해놓은 것입니다.

신상 공개 제도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민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팔이 뒤로 묶인 채 형사 7명에게 둘러싸여 엘리베이터에 타는 30대 남성.

미성년자인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모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남성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은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남성은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허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주변에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올해 1월 신상공개 처분이 확정되자 실거주지가 아닌 수도권의 A 도시에 전입 신고를 한 겁니다.

[실거주지 오피스텔 관계자]
"밤에 출근했다가 아침에 오고. . (한 번도 중간에 이사 가거나 그러지 않고요?) 없었어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주변에 신상이 공개된 게 불편해서 주소를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이 남성의 성범죄 알림은 실거주지 대신 전입 신고를 했던 수도권 A 도시에만 보내졌습니다.
 
성범죄자가 허위정보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또다른 범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영상편집 : 장세례


김민환 기자 km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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